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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경찰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병의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에 소속된 사람 국방부장관이 임명한 사람2. 육군, 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및 공군에 소속된 사람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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