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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임을 사칭하거나 근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임을 사칭한 자, 또는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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