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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어떤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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