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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후 어떤 경우에 청구를 각하해야 하나요?
Answer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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