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를 포함하여 구성되나요?
Answer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 소속 군사경찰 중 영관급 및 장성급 장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합니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군사경찰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합니다.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3.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