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채무자가 이행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8조에 근거하며, 계약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거절의사를 진지하고도 종국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채권자가 더 이상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손해액은 이행거절 시점의 급부목적물의 시가에 의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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