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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과 군수용자 관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1.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직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2.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직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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