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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검사가 불가피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Answer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1. 법 제3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무2. 법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관한 사무3.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및 청구에 관한 사무4. 법 제7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에 관한 사무5. 법 제8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신청 및 청구에 관한 사무6.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변경 등 청구에 관한 사무7. 법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항고 또는 재항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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