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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nswer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제7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제9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3.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제11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5.제15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6.제15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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