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1.수산부산물의 적체 등으로 수산부산물 위탁처리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2.해당 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