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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2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이 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이 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5.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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