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순천만정원박람회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뜻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제2조에 따르면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박람회 관련시설”이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에 관한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박람회 여건조성시설 및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말한다. 2. 박람회 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정원 및 주제 전시관 나. 체험시설 및 체험시설 관련 편의시설 다. 박람회 운영ㆍ관리 시설 라. 전기ㆍ전자ㆍ통신ㆍ가스 시설 마. 그 밖에 박람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박람회 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박람회 운영 및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ㆍ정비가 필요한 주요 도로 등 교통시설 나. 홍보안내 시설 다. 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라. 그 밖에 박람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이란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나. 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및 박람회 여건조성시설과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ㆍ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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