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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박람회 관련 업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제15조에 따르면,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박람회 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2. 조직위원회가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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