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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대재해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은 일년에 몇 회 이상 해야하나요?
Answe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의거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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