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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박람회 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나요?
Answer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박람회 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 가설건축물의 허가 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 이용 및 사후활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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