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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행자는 박람회 관련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박람회 관련시설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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