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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원료 및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호에 따르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해야 합니다.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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