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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대재해 관련하여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호에 의하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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