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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대재해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합니다.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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