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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의거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해야합니다.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나. 동시행령 동조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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