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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대재해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호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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