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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nswe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합니다.1.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2. 동법 제2조 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합니다.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3. 동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영업장4. 동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나. 도로법 제10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주유소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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