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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하나요?

Answe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 따르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해야 합니다.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나. 동시행령 동조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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