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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일정을 통보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nswe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2. 교육일정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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