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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원료 및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Answe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따르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합니다.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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