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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원료 또는 제조물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따르면,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 유해ㆍ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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