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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Answe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호에 의하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합니다.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나. 동시행령 동조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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