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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7호에 의거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ㆍ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ㆍ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라. 공중교통수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의 제1종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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