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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사업장은 어떤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나요?

Answe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8호에 따르면,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합니다.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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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사업장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