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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은 무엇이며 그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이들 법령에 의해 정해진 상한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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