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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때 제한되는 방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 모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Answer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의 이용, 호별 방문,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방법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으며, 이와 유사한 방법 또한 제한됩니다. 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 이러한 제한 방법을 제외한 경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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