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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잘못 접수하거나 처리한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Answer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부자에게 기부금을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경우,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모금 주체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경우. 이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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