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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장은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나요?

Answer

원장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와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치유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심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습니다. 이는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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