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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취소당할수있는 경우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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