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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공사 계약에서 수급인이 하자보수 책임을 주장하기 위해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급인은 하자보수 책임을 주장하기 위해, 도급인에게 계약상 합의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하자를 발생시킨 구체적인 사실 및 경과를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르면, 수급인은 하자 발생 이후에 도급인으로부터 하자에 대한 고지를 받고 그에 따라 보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하자 발생이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민법 제670조의 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하자의 종류와 범위, 보수 비용 등을 포함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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