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Answer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1.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2.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3. 재난안전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4. 재난안전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5. 재난안전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