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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Answer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1.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2.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3. 재난안전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4. 재난안전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5. 재난안전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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