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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Answer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시설 및 제품 등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4. 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ㆍ제조한 시설 또는 제품의 본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5.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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