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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안전산업진흥법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하는 자는 어떤 자가 있습니까?
Answer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1.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2.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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