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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안전산업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Answer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제8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2.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3. 제12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4. 제13조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운영5.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6. 제16조에 따른 인증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제품의 사후관리7. 제20조에 따른 창업 및 사업화 지원8. 제21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9.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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