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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그 발송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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