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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 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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