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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심야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특정 경우에 한해 심야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둘째,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입니다. 셋째,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재출석이 곤란한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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