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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언제 수사를 개시했다고 봅니까?
Answer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합니다.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3. 긴급체포4.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을 제외한 검증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근거 조문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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