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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 총조사시간에 대한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서면으로 요청하여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와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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