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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군검사에게 송치할 때 송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군검사에게 송치할 때 송치 의견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적습니다. 관련 근거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항 제1호입니다. 또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관계서류를 송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거물도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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