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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정보 압수 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는 압수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법 제164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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