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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제시할 때, 피압수자에게 어떤 정보를 명확히 알려야 하나요?
Answer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군사법원법 제159조에 따라 영장을 제시할 때, 피압수자에게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또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ㆍ신체ㆍ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피압수자가 해당 영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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