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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 어떤 사항들에 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군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범인에 관한 사항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소명에 관한 사항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4. 해당 영장이 필요한 사유에 관한 사항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6. 군사법원법 제16조와 관련된 사항7.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9조제2항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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