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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어떤 방법으로 수행해야 하나요?

Answer

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군사법원법 제14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를 압수할 때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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