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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어떤 사건들에 대해 어떤 사항들에 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송치사건 및 관련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사건은 군사법원법 제16조 및 군사법원법 제245조제2항에 따라 간주되는 같은 범죄사실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며, 군사법원법 제16조제1호의 경우 수사기록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군검사가 송치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범인에 관한 사항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4. 양형 자료에 관한 사항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9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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